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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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카촬] 불법 촬영 영상물로 피해자를 강간 및 협박한 사례
2023-11-3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촬, 강간, 공갈
2 사건개요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는 고소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이후 이를 빌미로 본인과 만나주지 않을 시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였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겁을 먹은 고소인을 수 차례 간음하였습니다. 게다가
협박으로 금전까지 갈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간음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이 되었으며 저장이 된 것을 알고는 바로 삭제를 한 점과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 일체를 고소인에게 한
사실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모두 동의를 얻은 후였으며 금전을
전달한 것도 이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갚기 위하여 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인을
고소한 이유는 합의금을 받을 목적임이 분명하다 언급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신체 촬영이 이루어졌던 건물 CCTV 영상을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스킨십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본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고소인이 진술을 여러 회 번복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보인다 언급하였으며,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증명할 자료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에 따른 증명 증거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및 강간, 공갈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