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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2025-07-1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을 지도하던 중 특정 아동의 교실 이탈 및 위험행동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교육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소 단호한 어조와 제지 행동이 있었고 이 내용을 알게 된 학부모는 학대 정황이 있다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고, 교사로서의 경력 유지와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 특히 CCTV 영상 분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동의 주관적 감정과 학부모의 해석이 결합될 경우 실제 상황보다 확대되거나 오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특정 시점의 영상 일부만을 발췌해 학대 정황처럼 보이도록 편집·해석한 부분이 있었고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의뢰인의 행동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해당 유치원 내부의 CCTV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문제가 된 장면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제지가 정당한 통제 범위 안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제지 당시 사용된 언행이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나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동료 교사 및 담당 원장 등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아동 지도 방식이 학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진술 역시 전문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진술 분석 필요성과 재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전반적인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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