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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

2023-12-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모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 업체 대표가 범행을 저질렀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고소인들로부터 의뢰인도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 업체 대표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혐의에 대응하고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승인하면 발부됩니다. 구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무리가 뒤따르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하여야 합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검찰의 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검찰 측은 의뢰인이 참고인들을 회유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미 마친 상태이고 증거도 제출된 상태이므로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②  검찰 측은 의뢰인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정당한 방식으로 조사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③  검찰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 및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자유권을 행사할 뿐 위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의뢰인의 전력과 증거를 다수 살폈을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사 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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