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준유사강간]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집행유예 3년 선고
2025-10-2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유사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한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장소를 이동해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피해자의 속옷을 탈의시키고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기에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감경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전과 없음과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