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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025-10-2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본인의 대출을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은행 어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매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 대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단순히 자기 이익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나 제공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우리 대리인은 먼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대출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일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이 사건의 우발성과 단발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설득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목적, 전과 유무, 사건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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