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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위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과한 실형과 추징을 당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과 추징금 삭감을 이끌어낸 사건
2022-04-19
#불법도박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불법토토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1 기초사항
나이 : 20대 중반
혐의사실 :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1심 선고 -> 2심 선고
징역 : 1년 2개월 -> 징역 : 10개월 (감형)
추징 : 4,800만원 -> 추징 : 3,300만원 (감액)
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해외 취업의 부푼 희망을 갖고 도박사이트 운영 지원을 시작하였지만,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자수합니다.
그러나 귀국과 동시에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다면서 항소심의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3 사건해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수 등의 다른 추가적인 양형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점, 계좌 내역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받은 이득액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액수보다 적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계좌 분석의 결과를 재판부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아니한 양형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원(징역 4개월 감형, 추징금 1,500만원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일반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다소 기계적으로 기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상 사유나 추징금의 액수 등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육감적으로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풍부한 경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4개월 일찍 출소할 수 있었고, 추징금도 1,500만원을 감형받아 출소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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