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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금전 사기 피해자 대리, 피고소인 검찰 송치
2025-12-22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고소인
혐의 사실
: 사기(고소대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금전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충분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밝히며 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확인된 여러 정황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실제로는 변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차용 문제를 반복해 온 정황이 확인되어 애초부터
의뢰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거래
당시 피고소인이 주장한 내용과 실제 금전 흐름 및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
분쟁을 넘어 형법상 사기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지속적으로 변제를 미루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구조가 확인되어 고소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자기록, 통화녹취, 금전
이동 내역 등이 확보되면서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사기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에서는
사기의 핵심 요소인 ‘기망 의도’와 ‘변제 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초기 대화 내용, 약속
내역, 금전 이동 흐름 등을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은
기망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금융 자료와 문자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