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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불송치 사례
2026-01-1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20대 후반 여성, 피고
혐의사실: 무고, 명예훼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두 차례 적시하였고, 동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여 무고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으며,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증언 사이에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닌, 단발적·우발적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관련 진술,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증거가 제한적이고 간접적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무고를 시도한 단발적·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일부 진술과 증언이 상충했으며, 증거가 제한적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행위가 단발적·우발적이며 실제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