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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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회사 자금 유용 의심 받았으나 개인 사용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
2026-03-1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재무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회사 자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자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은 수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회사 측은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거래처 비용, 긴급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지출에 대해
명확한 증빙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분명한 자금 사용이 곧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본 사건을 단순히 자금 사용 내역이 불명확한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문제된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거래처 지급 내역과 회사 운영비 사용 구조, 그리고 기존 회사 내 자금 집행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출이 전적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증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상 긴급하게 지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자금이 이전되거나 개인적 소비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자금 사용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은 있으나 이를 곧바로 개인적 유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