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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채권 회수 과정에서 반복 접, 스토킹 인정돼 벌금 50만 원 선고
2026-03-2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스토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이를 반환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주거지 및 직장 인근을 찾아가 직접 만나려 하거나 일정 시간 기다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과정에서는 “계속
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선 스토킹 및 협박 행위로 보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및 직장 인근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점, 일정 시간 대기하는 행위가
지속된 점 등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반복적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중심으로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금전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락 횟수와 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집요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어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