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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 집 무단침입, 약식명령 선고
2026-03-3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동거를 해왔으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동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주거지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짐을 가져오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없는 시간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입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하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함께 거주하던 공간이고
자신의 짐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동거 관계 종료 이후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동거
종료 이후 실질적인 점유·관리 주체, 출입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 존재 여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출입 방식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과거
함께 거주했던 사실이나 개인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출입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주거를 점유·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에서 실제로 장기간 거주해왔고 개인 짐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물건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별도의 폭행이나 추가적인 위협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출입이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과거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에는 이미 동거가 종료되었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출입을 거부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