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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음주 상태에서 경찰에게 욕설·밀침, 공무집행방해 인정됐지만 벌금형 선고

2026-04-0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다른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양측을 분리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만취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항의하며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를 밀치는 등 물리적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은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과 주변 CCTV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되어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신체를 밀치는 등 물리력이 수반된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이 바디캠 및 CCTV로 확보되어 있어 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이나 다툼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까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의 정도가 중한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사건 역시 단기간 내에 종료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물리적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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