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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고후미조치] 사고 발생 미인지 및 도주의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2026-04-1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사고후미조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던 중, 사이드 미러로 행인의 팔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찬 빗소리와 차량 내 라디오 소음이 겹쳐 의뢰인은 충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고의적 도주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뺑소니 사건의 핵심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가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사람을 쳤는데 모를 리가 없다"는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시 인지하지 못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오디오 분석을 통해 사고 순간 세찬 빗소리와 라디오 소음이 차량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외부의 미세한 접촉음이 의뢰인에게 전달될 수 없었던 환경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고 전후의 주행 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충격 직후에도 의뢰인이 급가속이나 급브레이크 등의 당황한 기색 없이 정속 주행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주 의사가 있는 운전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태와는 명백히 상반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이드 미러의 파손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운전석까지 물리적 진동이 전달되기 불충분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사고 다음 날에도 차량을 수리하거나 은닉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의뢰인의 일상적인 사후 행적을 상세히 피력하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과학적 정황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 상황과 차량 내부 환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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