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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내 추행 행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4-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자연스러운 밀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손과 하체를 피해자의 신체 쪽에 고의적으로 밀착시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접촉이 단순한 혼잡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즉시 항의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통해 출동한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경찰이 확보한 영상과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해당 범죄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라는 환경 자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간에서는 신체 접촉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접촉인지 아니면 의도성과 반복성을 가진 추행 행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멈추고 범행을 시인하게 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개선 노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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