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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전 배우자 주거지 방문 사건, 고의성 부인 및 경위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2026-06-0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주거침입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녀에게 전달할 개인 물품과 생활비를 건네주기 위해 전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건물 내부로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였고, 이후 전 배우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주거 공간에 접근하였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출입 경위와 당시 상황, 공동현관 출입 방식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중요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출입 경위와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CCTV 자료 및 관련 대화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갈등을 유발하거나 무단으로 주거 공간을 침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고 장시간 체류하거나 강제로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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