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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던지기 수법 마약 운반 가담, 초범 및 가담 정도 참작으로 집행유예

2026-06-0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마약류관리법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물품 전달 업무를 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수락하였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보관된 물건을 수거한 뒤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물건이 필로폰이 포함된 마약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 유통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마약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조한 사건은 아니었으나, 마약 유통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의뢰인이 마약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수익이 크지 않았고 범행 경위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복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3조제2호ㆍ제3, 4조제1, 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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