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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탈의실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유죄 선고
2026-07-0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탈의실을
이용하던 중 내부에 설치된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누군가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해당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뒤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촬영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사안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도 장기간 불법촬영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수 소지한 사실까지 밝혀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확보된 촬영물과 디지털 증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고인의 반복적·계획적 범행 경위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직장 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범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사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점,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을 이어간 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관련
부수처분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