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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 과실 인정 어려워 불송치 결정
2026-07-2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건설회사 관계자(피의자)
혐의 사실
: 업무상과실치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충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수사기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낙하물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단순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존 건강
상태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과 현장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함께 강조하며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 공사현장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존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