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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사성행위 사실 인정된 성매매 사건,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2026-08-1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후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후 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 지급 및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성교행위와 금전적 대가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의견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