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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헤어진 여친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2022-04-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특별법 #카촬 #도촬 #무혐의 #성관계동영상
1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후반 미혼 남성
혐의사실 :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함
수사결과 : 무혐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갑자기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동의를 받고난 후 촬영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자신을 고소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담당변호사가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자,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실무상 성폭력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어, 초기부터 면밀한 준비 이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의뢰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불의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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