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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등] 범죄단체에 가입해 장기간 활동한 의뢰인, 검사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2026-09-1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중반, 피고인
혐의 사실
: 범죄단체가입등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둔 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구인 사이트에서 금융 관련 사무직 모집 공고를 접하고 해당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팀에 배정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일반적인 상담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근무하던 업체가 불법적인 대부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밝혀지면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조직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어,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와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법률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인
금융 상담 업무로 알고 입사한 의뢰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가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조직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의
활동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해당 조직에 가입해
장기간 활동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담당 업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실제 가담 정도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해당 업체에 취업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안내받은 업무, 실제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를 일반적인 금융·대부 관련 상담
업무로 인식하게 된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범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과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1심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인 형의 가중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해당 조직에서 근무한 사실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가담 정도가 주요하게 다뤄졌으나,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 등을 토대로 대응한 결과 검사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