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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2026-10-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중반, 피고인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등)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으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며 차단하자 다른 경로로 접촉을 이어갔고,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행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석방되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인 데다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신병과 향후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계속 수감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신병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 여부와 관련된 양형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부가처분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구속 상태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되어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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