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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무죄, 메시지 전송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11-0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피고인

혐의 사실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던 중, 채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를 특정 피고인이 직접 실행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발신자를 곧바로 의뢰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가 실제로 전송되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메시지를 의뢰인이 직접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부적절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 행위의 주체를 누구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메시지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전송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나 추심 과정에서는 단순히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메시지 내용의 적절성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메시지 전송 행위가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론 과정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히 채권추심과 관련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메시지의 발신 주체까지 의뢰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혐의가 있다는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추심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를 의뢰인이 직접 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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