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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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 위반, 고소대리 통해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2026-11-0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50대 초반, 고소인
혐의 사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해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강사를 소개받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입시 지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연결해 주고, 체계적인 입시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상당한 금액의 교습비를 지급하고 과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습이 시작된 이후 당초 안내받았던 교육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지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교습은 해당 입시 전형의 요강이나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어간 지도 역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습비가 실제 강사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강사 소개와 교습 연결을 담당한 관계자가 교습비의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문적인 입시 지도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교습의 실질적인 내용과 비용 구조가 당초 설명과 달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교습이 연결된 경위와 실제 운영 방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교습의 질이나 교습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액의 교습비가 오가는 입시 지도 과정에서 개인과외교습 관련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과외교습의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학습자와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실제 교습 내용과 당초 안내된 교육 수준 사이의
차이, 추가적인 교습비 지급 요구, 강사들에게 지급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된 정황 등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습비 분쟁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제 교습 운영 방식과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경위와 교습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교습을 의뢰하게 된 경위와 당초 안내받은 교육 내용, 실제
제공된 교습의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육 서비스의 불만을 넘어, 교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습비 지급 내역과 강사들에게 전달된 금원의 성격 및 지급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습비 상당액이 별도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관련 내용이 고지되었는지 등을 살펴 사건의 실질적인 운영 구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학원법을 중심으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습을 진행한 행위가 법률상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하고 이를
고소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습의 실태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짚어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소인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하여 학원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액의 교습비를
지급하고도 당초 기대했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습 운영 과정의 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