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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를 탓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2023-12-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정모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후 본인과도 사진을 찍자며 껴안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완강하게 거절하였음에도 행위를 지속하여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에게는 스킨십을 허용하였음에도 본인만 고소한 것은 합의금을 노린 것이라며, 무고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발생한 유형력은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하여 공포를 유발하였을 때도 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시에는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경찰 조사 시 피해자 탓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무고 발언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력, 평소 생활 태도 등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재판부에 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의뢰인은 법에 무지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현재는 매우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③ 본 사안의 심각성, 현 의뢰인의 태도에 입각하여 판단하였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고하여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