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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손해배상] 화재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건

2022-05-17

 

#화재 #화재보험 #보험금 #손해배상


 


 1  기초사항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이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집과 가전도구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사안

 


 2  사건개요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틀어 놓고 잠깐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전기장판의 배선 부분에서 불이 시작되어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및 가족이 다치시지는 않았으나 살던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고, 이에 대하여 전기장판 제조사 및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조사 및 보험사는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하여 불이 났다며 손해배상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것 또한 전기장판 제조사에서 책임질 사안이라는 점과 전기장판 배선이 갖추어야할 최소안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결례를 최대한 검색하여, 전기장판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전부 찾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성지 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보험 분야에서 수년간 100여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 및 증거를 전부 인정하여 전기장판 제조사 및 보험사에게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참고조문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24(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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