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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재범자, 실형 면제 집행유예 선고
2023-12-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2km를
운전하였습니다. 게다가 단순 주취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었는데요.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을 대는 시늉만 할 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음주 수치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나열하여 양형조건을 갖추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