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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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주거침입 등] 전 남자친구가 주거에 침입하여 고소한 사례
2023-12-1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후반
피해 사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3년 간 연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의뢰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녹음기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녹음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기소 결정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의 사정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②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본 사안의 범행을 하였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의 위험이 없습니다.
③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작지 않으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연혁판례문헌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