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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2023-12-1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지병을 가지고 있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장기 복용은 위험하므로 한 달 이상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사를 겁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장기간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 의사에 말에 화가 나 흥분된 어조로 말을 한 것은 맞으나 의사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진술하였으며, 그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목격자 또한 폭행 및 협박은 없었다 진술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병원을 방문한 시각을 찾아 폐쇄회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진료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과 나왔을 때의 시간은 약 6분으로 그 시간이 짧다는 것과 피의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커터칼이 발견된 것은 맞으나 경찰에게 전달한 점, 피의자의 행위로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자리를 피하거나 되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커터칼은 본인을 자해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의사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지 않았음과 목격자 및 근무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 항의로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진료가 잠시 중단된 것은 맞으나 의료 행위에 있어 다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변론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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