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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설계사가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속여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2022-05-20
#보험 #설계사 #보험료 #횡령 #사기 #손해배상
1 기초사항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며 돈을 받아 빼돌린 사건
2 사건개요
A 설계사는 보험가입 시 "지점장인 나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투자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연 20%가 지급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A 설계사는 '김씨'를 유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들은 A 설계사를 지점장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았고, A 설계사가 소개한 다른 사람도 A 설계사가 권유한 '투자 보험'으로 수익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전에 A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적도 있어 A 설계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마침, 여윳돈이 있어 이 돈으로 보험가입을 해 이자 수익을 보려는 명목으로 A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보험 가입 후 몇달간은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어 A씨가 판매하는 투자 보험을 몇가지 더 가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A 설계사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나, A 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김씨'가 가입한 투자 보험이라는 상품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3 사건해결
‘김씨’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김씨’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이 사건의 제2심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 SJP솔루션
보험사에서는 '투자 보험'이라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는 수년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적절한 증거와 비공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보험사의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5 참고조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