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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협박] 직장내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해악을 고지한 사례
2023-12-2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초반
피해 사실 : 협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내성희롱을 당하여 사내에 고발하며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모쪽에서 의뢰인을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의뢰에게 동조하는 자에게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직장 내 성희롱 사안까지 얽혀있어 추후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무고죄에 연루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부모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문자를 발생한 가해자의 모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함을 밝히는 고소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의뢰인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문자를 전송하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② 특히 피의자의 행위는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③ 또한 피의자는 의뢰인 외 목격자들에게도 압력을 행사할 것임을 암시하여 범행이 매우 불량합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 신상을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1백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