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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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만취한 상태인 후배를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01-0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마음이 있었던, 본 사건의 피해자인 학교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약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과 면담 시에 모텔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살폈을 때 피해자는 음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되어 준강간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지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고 재판부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성인식이 미숙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탄원하였습니다.
③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만취에 이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나 변론에 나타난 요인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