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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한 사례
2024-01-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카페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여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로 사용하는 방에 핸드폰을 설치하여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종업원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고, 유출 시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촬영물의 경우 여타의 동일 범죄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탈의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촬영한 행위는 계획적이며, 유출 시 피해자들의 피해도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금전적인 보상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다음의 사항을 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크게 반성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촬영물은 한 건도 유포된 바가 없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