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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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혐의없음][불기소결정]
2022-08-24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 뢰 인 : 50대 남성
혐의사실 : 공인중개사법위반
수사결과 : 무혐의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및 증거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부동산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증거 및 변호인의견 등을 적극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당사자가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실관계 자체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못한다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반대증거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참고조문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결과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