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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보호사건송치]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수강명령
2022-09-02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처분 #수강명령
1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여성 A, 30대 여성 B
혐의사실 :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검찰이 아동보호사건 송치하였으나, 법원에서 재이송된 사건으로, 이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다시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A는 불처분, B는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낸 사건임
2 사건개요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어린이집 교사로, A는 7건, B는 12건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 당시, 담당 검사실에서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가정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검찰로 재이송된 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이후 좋은 결과를 기대하셨으나, 가정법원의 뜻하지 않은 결정에 많이 당황하신 상황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유관기관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이미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한 차례 받았다가,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온 사건이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임 직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여러차례 협의를 통하여 설득 과정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SJP솔루션
본 사건의 경우,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긴 하였지만,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합의가 될만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 A에게는 불처분, 의뢰인 B에게는 수강명령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다시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참고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결과
- 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