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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 술에 취해 손녀의 신체를 접촉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최종 무혐의
2024-01-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친족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본인의 손녀를 강제추행 했습니다. 사방이 어두운 탓에 등을 쓰다듬는다는 것이 그만 다른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만취한 탓에 본인이 한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며,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고 싶어했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대비에 임했는데요. 수사기관
조사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답변을 마쳤으며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도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이 어두워 잘못
접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