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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착취물소지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나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입건된 사례
2024-01-2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미성년자 나체 동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특성상 경찰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성착취물 판매자가 체포되어 구매 이력이 있는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경찰 조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어도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 시에 미성년자 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황상 미성년자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증거가 발견될 시 선처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한 경로와 성착취물의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미성년자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쉬웠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일찍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②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우려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으나 한 건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십시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2년간 집행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