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형사

[폭행, 주거침입] 윗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의뢰인, 최종 무혐의 받은 사례

2024-02-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윗 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심히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조심해 달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더 시끄럽게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벽이 다 되도록 늦은 시간까지 소음 발생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윗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윗 집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욕을 하며 문을 열었고 의뢰인은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의성 없이 한 행동으로 죄 값을 치루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부탁하기 위하여 손을 잡은 것을 뿐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윗 집과 층간소음으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윗 집에서 수십 회에 달하도록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층간소음의 정도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