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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주거침입] 윗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의뢰인, 최종 무혐의 받은 사례
2024-02-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윗 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심히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조심해 달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더 시끄럽게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벽이
다 되도록 늦은 시간까지 소음 발생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윗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윗 집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욕을 하며 문을 열었고 의뢰인은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의성 없이 한 행동으로 죄 값을 치루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부탁하기 위하여 손을 잡은 것을 뿐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윗 집과 층간소음으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윗 집에서
수십 회에 달하도록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층간소음의
정도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