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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사강간] 데이팅앱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을 방문하였다가 고소당한 사례

2024-02-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유사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하여 만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객실 안에서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넣자 고소인은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을 섣불리 탄핵하였다가는 추후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에게 일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만난 후 동선, 메시지 내용을 모두 판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대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검찰에 증거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사진 및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②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술을 통하여 결백을 주장하자, 고소인은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③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그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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