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주택도시공사에 전세보증보험에 따른 보증채무금을 청구한 사례
2024-02-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중반
현재 상황 : 주택 도시 공사로부터 보증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이 거부됨
2 사건개요
의뢰인은 A 씨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B 공사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A 씨와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 공사에 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금 이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 공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유로 보증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 공사로부터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주택도시공사에서 묵시적 갱신을 사유로 보증이행을 거절할 시 유사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하여도 구제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이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고,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도 명확히 하였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증채무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임대인과 과실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피고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여 갱신 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표시하였습니다.
③ 피고 측의 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채무금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천 8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연혁판례문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