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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기부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을 쓴 사례

2024-02-1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횡령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건의 고소인의 사업체에서 자선사업 기부금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부처에 전달된 기부금 중 일부가 의뢰인 외 피의자들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기부금 담당자인 의뢰인이 본 범행에 가담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반환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본 건에서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도 의미하므로 담당자인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발견될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피의자 중 일부가 의뢰인이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혐의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내역,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본 기금과 관련된 법인 대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기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의 횡령 혐의는 고소인과 피의자 일부 진술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기부금 일부를 반환 받은 사실,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과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일부 피의자들이 금원으로 기금을 전달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의뢰인이 이를 전달 받았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연혁판례문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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