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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2024-02-2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현재 상황 :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과실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주택에 누수 문제가 심각하여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일 전에 명확히 밝히며 보증금 반환 가능 일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이 양해를 하여 이사를 마쳤고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과 그에 따라 발생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후 목적물이 인도될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목적물이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급을 미룰 시에는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과 임차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적법합니다.

만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보증금 반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처분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과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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