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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상대방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2024-02-2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번화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행은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맥주잔까지 던지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따지게 되었고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수저로 상대방의 얼굴을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으로 모든 자료가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본 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