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형사

[특경법 위반-사기등] 원청에서 범행을 저질러 용역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를 받은 사례

2024-02-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자금 소진으로 직위를 내려놓았고 다른 이에게 모든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으로부터 기술 담당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과 플랫폼 개발 용역을 부탁 받았습니다. 이때 기술 담당자로서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플랫폼 개발 업무에만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주식회사○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고소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회사○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자이나, 고소인들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 분쟁이 유발된 주식회사 ○과 의뢰인은 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고 의뢰인은 사기 건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일찍이 다른 이에게 지분을 넘겼으나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주식회사 ○의 주요 임원으로 오인한 배경에는 의뢰인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는 홍보성 기사가 발행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회사 에서 이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개업하여 용역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인 기술 담당자는 아니었으며, 플랫폼 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③ 고소인들이 의뢰인이 관련자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 홍보성 기사로 인하여 오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임원이 아닙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연혁판례문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