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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헬스장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여 신고된 사례
2024-03-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헬스장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다른 회원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한 회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올바르게 대처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적용되었고, 촬영 횟수도 세 번에 달하였으므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세 명의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당시 핸드폰을 제출하며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③ 의뢰인의 평소 품성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