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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탈의실 몰카 촬영으로 신고된 사례

2024-03-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에서 일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과 공용 탈의실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아르바이트생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촬영했으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인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이나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상당 기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만하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의 행위는 유사 사례에 견주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이 일하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촬영물을 다운로드조차 하지 않아 유포 위험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하며 노력한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신고된 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7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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