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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받은 사례

2024-03-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배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발자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서 거래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를 할 때 보다 편리하기 위하여 부품코드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부품코드를 이용한 물품을 제작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스타트업 대표는 부품코드 또한 본인 회사의 자산이므로 무단 반출한 의뢰인으로 인하여 본인의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의성을 가지고 부품코드를 반출한 것인지 및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부품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상대방 회사의 부품코드를 이용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 고의성을 소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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