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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잠이 든 여성의 신체를 만져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한 사례
2024-03-1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역 안에 비치된 의자에서 음주로 인하여 잠이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년 전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이미 있었기에 이번에도 선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하여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기 굉장히 어려웠고, 피해자도 합의를 거부하여 양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항소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합의 성사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원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본 재판에 이르러 용서를 받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구속된 상태에서도 반성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므로 선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5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무겁다고 인정하여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에 처하나, 3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