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된 사례
2024-04-1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음란물유포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다수의 이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NS의 팔로워수를 늘릴 목적으로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은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15건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것이 드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유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불법촬영 행위 후 유포하였을 때 가중 처벌이 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으므로 음란물유포 혐의가 더해져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따르면 죄질 자체도 매우 나쁘고, 상습적이며, 복수의 혐의가 적용된 점에 따르면 가중 처벌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추었기에 구속될 상황이란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과 평소 생활 양상 등을 조사하여 유리한 정상을 찾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도 재판부에 전달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으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② 범죄에 이용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따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하되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