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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직장인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강간으로 고소된 사례

2024-04-2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혐의사실 : 강간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본 사건의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진 의뢰인과 고소인은 스킨십을 할 정도로 친숙해진 상태에서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이틀 후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신고가 접수되기 전 고소인의 오빠라는 사람이 협박조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 점은 추후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건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하였던 카페, 식당, 모텔 주변의 CCTV 영상을 모두 판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황상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제반 증거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모습, 성관계 전후 상황을 살펴 보았을 때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한 것은 협박조의 전화에 겁을 먹고 당황하여 나온 반사적인 행동일 뿐,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③ 협박,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배경에 별도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변론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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